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임 검사는 내부 회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백지 구형(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백지 구형을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하지만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4-11-06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