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와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청해진해운 운영과정에서 비리로 김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이사 안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11-0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