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이 ‘갑’의 횡포에 특별한 대응도 못하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 거래를 당해도 중소기업의 55.9%가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감내한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불공정 거래유형(중복응답)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50.0%)와 다양한 형태의 추가비용 부담 요구(50.0%)가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 사유로 인한 훼손·분실 상품에 대한 반품 조치(38.2%), 판촉 사원에게 다른 업무 수행 강요(35.3%) 등도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대책(중복응답)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요구(49.3%)가 가장 많았고, 직권조사 및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꼽았다.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및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08년 46.9%에서 올해 11.3%로 많이 줄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PB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32.2%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납품업체 56%, 대형마트 갑질에도 ‘벙어리 냉가슴’만
입력 2014-11-0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