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 ‘공금횡령’ 의혹… 檢,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4-11-06 13:41
사진=물리치료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공금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6일 서울 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거액의 공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성동구 도선동 협회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내부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입법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횡령 혐의만 보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5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가운데 지난해 6월 발의된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이 아닌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갈등이 첨예하다.

의사 직능단체들은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10여 년 전부터 개정을 추진해온 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