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차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현장 조사 실시

입력 2014-11-06 14:31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부터 한 달 여간 제조와 용역 업종의 하도급 대급 지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대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혐의가 있는 제조·용역 업종 60여개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건설업종 현장조사에 이은 2차 하도급 대금 관련 실태점검이다.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마치고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올해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10만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중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에 걸쳐 제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와 올해 건설업종에 대한 1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1만1753개 중소기업이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 관련 대금 44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