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범에 뇌물 받은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11-06 15:22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출사기범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서울지역에서 일하던 2012년 초 대출사기범에게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가 대출사기범에게 추가로 돈을 더 받으려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