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정수(60) 무주군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군수에 대해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황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또 지난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상 사용할 수 없는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 군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관행적으로 해오던 새해 인사를 어르신들께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 동창회에서 사용한 마이크 역시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된 것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사전선거운동 혐의… 황정수 무주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4-11-06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