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대 홍보하고 장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비싸게 판 혐의(사기, 식품위생법위반)로 임모(60)씨와 권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월 23일 전남 장성군의 한 마을에서 최모(80) 할머니에게 한 벌당 30만원인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한 벌에 130만원씩, 2벌을 파는 등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노인 80여명에게 건강식품과 장의용품을 시가보다 4∼5배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성군 황룡면에 건물을 임대해 ‘생활과학체험관’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노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나 화장지, 세제, 밀가루 등 선물로 환심을 산 뒤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로에, 키토산은 물론 홍삼·홍화씨 기름·헛개나무 추출액 등 건강식품을 팔면서 변비, 간암 등에 두루 좋다는 등 과대 홍보를 했고 2만원짜리 헛개나무 추출액을 10만원에 팔았다.
임씨 등은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각 마을회관을 돌며 오후 8시 이후에만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폭리’…노인 쌈짓돈 사기
입력 2014-11-0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