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자살한 서모 일병과 2007년 8월 자살한 김모 하사 등 6명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6일 육·해·공군본부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6명의 장병에 대해 지난 4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심사에서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내 사망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련’ 개정을 통해 재심 기관을 국방부로 일원화했다. 이전에는 사망 장병의 순직 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이 모두 육·해·공군본부에서 이뤄졌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서모 일병은 허약체질과 부적응으로 인해 관심병사로 분류됐는데도 부대 및 지휘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는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다. 김모 중위는 지휘관과 상급자의 비인간적 대우와 언어폭력을 이유로, 1999년 12월 자살한 윤모 소위는 중대장의 과도한 질책과 얼차려 등을 이유로 순직이 결정됐다.
2011년 11월 자살한 김모 하사와 2001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 하사는 상관의 과도한 업무지시나 질책,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해 순직 처리됐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병사한 채모 소령은 한국군 최초의 군함인 백두산함 인수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했다는 점을 인정해 64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달 23일 설치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위원 6명과 군(軍)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위원장인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공사망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국방부, 군내 사망 장병 6명 순직 인정
입력 2014-11-06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