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 내 건설한 콘도가 미분양되자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38개 상호금융조합에서 콘도 부지를 담보로 434억원을 빌렸지만 한푼도 갚지 못했다. 이 회사가 막대한 금액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2곳 이상에서 같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공동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동대출은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져 부실 위험이 높았다. 지난 6월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13.0%로 전체대출 연체율(3.6%)의 3배가 넘는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협력해 이르면 연말부터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호금융조합의 수를 5곳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동반 부실 위험을 감안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공동대출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 차주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를 설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동일인대출한도는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인 경우 50억원이었다. 또 각 상호금융업권에 공통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하고 담보물에 대해서는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도록 했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도 의무화된다.
각 중앙회는 올 4분기 중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해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공동대출을 실시간 감시하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부실위험 높은 공동대출 참여 조합 5곳 이내로 제한
입력 2014-11-0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