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을 했다가 되레 대머리가 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보다 머리가 나는 걸 더 바랄지 모를지만...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모발이식 수술후 머리가 나지 않았다는 A(27·여)씨가 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을 받은 뒤부터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호소했다.
절개했던 머리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씨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게 됐다. 또 이식한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대머리 안되려고 모발이식 했는데 ‘홀라당’… 의사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4-11-06 07:33 수정 2014-11-0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