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가족자살사건 계기 '깡통아파트 소유 억대거지' 대책 시급

입력 2014-11-05 20:51
여중생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흉’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경매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억대 거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51) 일가족이 9억원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15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깡통아파트’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인천과 서울의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이다. 11채는 A씨 소유로, 4채는 아내 B씨(45) 소유였다.

경찰은 이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됐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빚에 짓눌려 사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였던 셈이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2007∼2013년 경매 현장을 찾아다니며 매물로 나온 이들 부동산을 대부분 낙찰 받았다.

A씨는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인한 부동산 15채에 대한 근저당 설정액은 9억원 상당이다.

보통 근저당 설정액이 대출액의 120∼130%인 점을 고려하면 소유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만도 7억∼8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매정보제공업계 조사결과 2007년 초·중·반 인천지역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경매 붐이 일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40%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뛰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2011년, 2012년엔 감정가 대비 60%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수치상으로 반 토막이 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감정평가가격도 경매가를 기준으로 정해져 부동산 소유자들의 ‘피울음’이 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인기도가 떨어지는 데다 인천의 경우 서울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 인천 다세대주택의 환금성이 더 떨어졌을 거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이 되지 않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을 숙박시설로 전환해 인천지역에 부족한 호텔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