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소방안전세 제외-정부조직법 최종안 마련

입력 2014-11-05 20:07 수정 2014-11-05 20:09

지방의 소방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담뱃세 일부를 떼어내 소방안전세로 신설하는 방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여야가 조율을 마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에 소방안전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야 합의문에는 정부조직법 관련 하위 조항에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안행위 관계자는 “소방안전세는 성격상 정부조직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합의문에서도 소방직 처우개선 추진 과제로 언급한 것이지 즉각적인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월호 3법’ 합의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소방안전세를) 목적세로 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안전처의 기능과 역할 등을 규정한 법안들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총리실 산하 부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아닌 안전행정위에 두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