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업체가 가공을 맡긴 금괴 등을 가지고 잠적한 전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붙잡혔지만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 대구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도모(48)씨는 지난 8월 30일 ‘금괴 대금을 주면 금괴를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대구 귀금속골목 금은방 상인 10명에게 7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씨가 달아나자 도씨와 그 가족을 출국금지하고 추적하다가 지난달 부산에서 도씨를 붙잡았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도씨를 구속했다.
도씨는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20년 이상 금은방 업주들과 신뢰를 쌓았고 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은방 업주들이 단기간에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도씨가 도피 과정에서 금품을 모두 썼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 상인들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금음방 업주들 금괴 가지고 잠적 전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금괴 탕진" 피해 보상 난항
입력 2014-11-05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