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잔치인 대정부질문,계속해야 하나

입력 2014-11-05 16:14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여야의 최대 관심사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였다. 내각 책임자로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연금의 문제점들은) 이번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재차 정책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연금은 과거 정부에서 땜질처방만 하고 넘어온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부담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자, 그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구과제로 하겠다”고 답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발생한 시장혼란에 대해서는 “‘호갱(호구+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법의 취지가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선 “매우 개탄스럽다.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 모두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위산업·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답하기 위해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에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