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아들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횡령·배임 혐의 인정

입력 2014-11-05 15:52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1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됐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