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5일 공항 소음대책위원회의 이해관계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는 소음대책위에 관련 공무원과 지자체 추천 주민대표, 소음전문가 등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어 소음 피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곤란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논의된 사항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통합위는 “항공사 관계자나 관제사, 공항운영자 등도 참여 의사에 따라 소음대책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합위는 이와 함께 김포, 김해, 여수 등 각 공항별로 소음대책위가 따로 구성돼 지원사업을 논의하다보니 전체 지원예산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활용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소음대책위를 설치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대통합위는 “중앙소음대책위를 설치해 우리나라 공항 전체의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이행계획 수립, 예산관리, 사업우선순위 선정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공항소음 대책 강화를” 국민대통합위, 중앙소음대책위 구성 요구
입력 2014-11-0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