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의 차량을 그의 아들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는 매달 145만8000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회 수행비서가 운전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박 의원의 6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일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박 의원의 아들 A씨가 국회에 등록된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 ‘13머 7XXX’에 올라탔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자주 이용한 듯 익숙한 모습으로 차에 올랐고 박 의원 수행비서는 A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차를 운전해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해당 차량은 박 의원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한국학술연구원 명의 차량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연구원이 차량 리스료 2121만원과 교통 위반 범칙금 등을 박 의원 대신 납부해왔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한 상태다.
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차량에는 매달 유지비 35만8000원과 유류비 110만원 등 모두 145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제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거리에 따라 유류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국회에 등록된 보좌진 역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국회에 등록된 박 의원 차량을 박 의원이 구속된 지난 8월 이후 아들 A씨가 자주 타고 다녔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박상은 비리 혐의 때문에 아직 재판 중 아닌가? 국회의원 특혜는 100% 그대로 제공? 아니지 상속까지?” “서민혈세 올리지 말고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지원비랑 월급 연금 깎아버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혈세 지원되는 박상은 의원 차량, 아들이 왜?
입력 2014-11-05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