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우려, 보건당국이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해야
최근 ‘어성초’ 등 특정 재료와 성분을 활용한 일부 탈모 관련 제품이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높아진 탈모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어성초를 비롯한 특정 재료, 성분 등을 활용한 일부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들이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발이식학회 측은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으로,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증상과 진행 단계에 따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대처 방법을 맹신하다가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탈모 증상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대한모발이식학회는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우선 현재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제들은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의학적 치료제인 반면, 어성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가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발이식학회는 “어성초와 의학적 탈모 치료 효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 이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성초의 효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재료나 성분과 이를 활용한 식품으로는 이미 발생한 탈모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탈모 증상 개선을 위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대처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성초를 비롯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자소엽, 녹차엽과 같은 원료 및 이를 활용한 식품도 임상시험을 통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어떤 사실도 밝혀진 바 없는 비의학적 대처 방법이라는 견해다.
모발이식학회는 “어성초를 함유한 탈모 관련 화장품들은 발모 기능을 표방한 허위·과장 광고로, 탈모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따.
이와 관련 최근 어성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모팩, 발모수 등과 같이 어성초를 함유한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발이식학회는 현행 화장품법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탈모 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으로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발모 기능을 표방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치료제와 어성초 관련 제품을 함께 권유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입증된 치료제의 효능을 마치 어성초 관련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학회 측은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모발이식학회는 “보건당국이 의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어성초를 함유한 탈모 제품을 비롯해 관련 기관의 허위·과장 마케팅 활동을 강력 규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탈모 증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 마케팅 광고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강력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병기 기자
모발이식학회…“어성초는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제품”
입력 2014-11-0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