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쪽지예산이 ‘카톡예산?’

입력 2014-11-05 15:03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kimth@kmib.co.k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본격 가동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예산심의에 쏠리고 있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시행되는 원년이어서 과연 12년 만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사다. 해마다 반복돼 온 ‘쪽지예산’ ‘카톡예산’ 근절을 외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은 물론 아예 해를 넘기기 일쑤였던 국회가 이번만큼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개정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항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따라서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결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여러 차례 “반드시 법정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졸속 심사는 안 된다”며 무조건 정부·여당의 페이스에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12월1일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에 여지를 남겨둔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정국 파행으로 국회 일정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아직 상임위별 예산 심사조차 다 끝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결특위 심사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