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출장·연수·유학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있으면 보험료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긴 기간 외국에 나갈 일이 있다면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입국 전날까지 건보 적용이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약이나 치료제를 살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나중에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다.
실제로 외국에 있는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샀다가 공단이 부담한 돈을 돌려준 사례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에 나가 있었다. 평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외국 체류 중에 친척을 통해 6개월치 약을 지어갔다. 건보가 적용된 가격에 약을 샀다.
A씨는 지난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공단이 부담한 약값 23만7250원을 돌려달라는 고지서를 받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다. 하지만 위원회는 기각했다. 건강보호법 제 54조에 따른 결정이었다.
건강보호법상 우리나라에 체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건보 적용이 안 된다. 다만 1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있으면 건보료가 50% 감면되고, 피부양자가 없으면 면제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 부과점수가 일부 제외돼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국외 체류 중에는 건보 적용 못 받는다 … 대신 건보료 면제·감면
입력 2014-11-05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