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삼성전자 일반노조 총무 임모(54·여)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노동자 김주현씨 사망과 관련해 항의하다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김씨는 2010년 1월 삼성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뒤 업무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2011년 1월 11일 공장 기숙사에서 뛰어내렸다. 임씨는 김씨의 유족들과 함께 2011년 2월~3월 4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사옥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행위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삼성전자 근로자 자살 항의 시위, 노조간부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4-11-05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