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어렵다"

입력 2014-11-05 14:00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방산·군납비리와 관련,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며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갈 수는 없다”면서도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