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입력 2014-11-05 15:06
국민일보DB

인천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어선들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7㎞ 해상에서 EEZ를 약 20㎞ 침범해 멸치, 까나리 등 잡어 약 55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나포 어선(승선원 63명)이 속한 중국 현지 회사가 담보금 6억7000만원을 계좌로 납부함에 따라 이들을 퇴거 조치했다. 회사는 어선이 나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 담보금을 납부하고 승선원을 데려올지를 결정한다.

담보금을 내면 승선원은 퇴거 조치되지만 미납시는 육상으로 압송돼 조사 뒤 처벌받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인 11월과 12월엔 중국어선 출몰이 더 잦아진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해상경비에 더욱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