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전양자씨 오늘 1심 선고공판

입력 2014-11-05 10:39
전양자씨
유대균씨
인천지법 형사12부는 5일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유씨 측근으로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 등 청해진계열사 임원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한편 박수경씨 등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