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軍 오 대위 심리부검 했더니 “직속상관 성추행·가혹행위가 자살 원인”

입력 2014-11-04 17:22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5사단 여군 장교 오모 대위의 자살 원인은 직속상관인 노모(37)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오 대위의 유가족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노 소령에게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립공주병원,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 전문가 7명에게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 등을 토대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자의 가족·친척·친구 등 지인들의 면접조사와 자살자의 의료기록 및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밝혀내는 방법이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오 대위는 15사단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자살 요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 대위는 노 소령의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우울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부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에는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안의 어둠이 커지는 게 보인다’는 등 노 소령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글로 남겼다.

노 소령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군 검찰과 노 소령 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1심 재판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이 노 소령의 가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 대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해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이번 부검 결과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