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을 정식 채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고등학교 교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도전기공고 전 교감 황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 실형과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모(3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다른 기간제 교사 이모씨의 부친(6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황씨는 2011년 9월부터 수도전기공고에서 교감으로 일했다. 그는 2013학년도 정교사 채용이 진행되던 2012년 11∼12월 정씨와 이씨 부친으로부터 현금 6500만원, 시가 400만원 상당의 한국화 2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이들에게 전공시험 출제영역 등 시험관련 정보를 일부 알려줬다. 정씨는 실제로 지난해 3월 정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명망 있는 실업계 사립고교 교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성한 교직마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일벌백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은 전직 수도공고 교감 실형
입력 2014-11-0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