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월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한 전력 계획을 초과했음에도 발전사업자를 과다하게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특정 업체까지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7차 전력수급계획부터 문제의 업체를 배제하라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를 위해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3년 석탄 5개, LNG 4개 업체를 각각 신규 발전사업자로 선정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신규 발전설비가 적기에 준공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다”는 사유를 들어 3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는 지역의 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수용 가능한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한계치(4,000MW)를 고려해 2개 업체만 선정했어야 했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총 182km의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 D업체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산업부가 발전소 건설의향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평가위원이 상반된 평가점수를 부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산업부에 발전사업자 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3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4월부터 2개월 간 산업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감사원 “산업부 발전사업자 과다 선정”
입력 2014-11-04 16:07 수정 2014-11-0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