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함(기뢰 탐지·제거함)과 통영함(수상함구조함)에 장비를 납품하게 해 달라며 방위사업청에 수억원대 뒷돈을 건넨 선박용 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소해함에 가변심도음탐기(VDS) 납품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방사청 관계자에게 5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당시 방사청에서 소해함 구매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최모(46·구속기소) 전 해군 중령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건넸다.
해군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H사의 연락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앞서 구속된 H사 대표이자 자신의 매형인 강모(43)씨 지시로 2010년 4월 최 중령에게 청탁을 넣었다. 최 중령이 심의 의결된 제안요청서를 삭제·변경하면서 H사는 2011년 1월 631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후 김씨는 최 중령에게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고 매달 돈을 입금했다. 최 중령은 2011년 11월 전역 때까지 6127만여원을 썼다. 김씨는 전역 이후에도 최 중령의 아내와 지인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4억56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최 중령은 통영함 사업과 관련해서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자신의 유압권양기(좌초 함정 인양에 쓰이는 장비)를 통영함에 납품하기 위해 2011년 1월 최 중령에게 1억원을 준 선박장비 제조업체 W사 대표 김모(71)씨도 같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중령은 통영함을 건조하던 대우조선해양 측에 W사 제품을 추천해 38억원 규모 납품계약을 도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뒷돈에 얼룩진 소해함·통영함… 뇌물제공 납품업자 등 구속기소
입력 2014-11-04 14:54 수정 2014-11-04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