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가족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남부경찰서는 4일 이들의 자살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A씨(51)소유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자살원인이 부채에 내몰리면서 빚어진 비극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경매에 참여해 온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빌라 등을 인천 남구 5가구를 비롯 서울 등 수도권에 모두 15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경매 업무에 종사해 온 A씨의 부채 규모와 부동산 거래 정황을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직장 생활을 해 일정 수입이 있었다는 점과 “A씨가 부동산 경매 사업을 벌인 것 같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가족의 부채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기초생활지원대상자가 아닌데다 긴급생활지원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은행 등의 과다한 빚에 허덕이다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정확한 부채 규모와 부동산 거래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다한 부채로 죽음을 택하게 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와 부인 B씨(45), 딸 C양(12·중학교 1학년) 등 일가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는 타다 남은 연탄, B씨와 C양이 노트에 적은 유서 5장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일이 곧 다가오는데 대한 심리적 압박과 처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일가족 자살 빚 때문일 가능성 …아파트 등 15가구 소유사실 확인
입력 2014-11-0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