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새누리당이 연내에 공기업과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공기업·규제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 전체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우선 공기업 개혁은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를 과감히 정리해 부채를 줄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혁신안도 포함됐다.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대부분 개혁안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면서 “찬성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된다.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개선 청구제,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이 골자다. 현재 비상설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설치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됐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공무원연금 개혁 이어… 與, 공공부문 개혁 고삐 죈다
입력 2014-11-04 13:17 수정 2014-11-04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