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72)씨의 횡령·배임 여부를 재판 중인 법원이 6일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결심공판과 병합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에 불과하지만 횡령·배임 사건이 병합되면서 김씨에게 선고가 가능한 형은 최고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당초 인천지법에서 맡았다가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로 49회에 걸쳐 14억9600만원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대균(44)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에게 급여 1억3500만원을 주고 컨설팅 능력이 없는 계열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69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밖에 2012년 3월부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올해 4월까지 유 전 회장의 사진 7점을 1억1000만원에 구입하는 등 그동안 횡령·배임을 통해 청해진해운에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일부 액수는 재직 전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횡령 배임사건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
입력 2014-11-04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