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256억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4-11-04 13:28
경북도경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개 조직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6억원 규모 4개 조직원 107명을 검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김모(33)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상습·고액 도박행위자 95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쯤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서버에 사이트를 개설해 1700여 명을 회원을 모집한 후 베팅금을 편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수도권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주로 학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어 운영하면서 고급 오피스텔에서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유럽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범죄수익금으로 사용한 사무실보증금등 1억9500만원과 외제차량 등을 압수했다. 이들 이외에 중국과 베트남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