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고치는 못된 버릇…집행유예 20대 또다시 성폭행 ‘징역 4년’

입력 2014-11-04 11:17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대가 또다시 10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A씨는 2012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가 가출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죄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