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4일 이 매체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피의자 부인 A씨에게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마약주사보(7급) 안모(43)씨를 최근 구속했다. 안씨는 A씨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이같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범행은 지난 6월 초 A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A씨의 남편, A씨, 안씨 등을 차례로 조사한 끝에 안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를 결정했다.
A씨의 남편은 안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으나 검찰은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지만 대상이 틀려먹었네. 여자 검사들은 돈 밝히고 남자 검사들은 여자 밝히고…밝힘증 집단이야? 검사들로는 모자라서 이젠 수사관들까지 합세했네.” “이것이 슈퍼갑질이다.” “원래 지방에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은 다들 아파트가 으리으리하죠. 밥값도 안내고 비싼 술 먹고 그렇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피의자 부인 강제추행한 검찰 수사관 구속
입력 2014-11-0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