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택시’가 뭐지?… 부산경찰, 무면허 영업· 보험사기 조직 60명 검거

입력 2014-11-04 09:48

면허 없이 택시영업을 하는 속칭 ‘콜뛰기’와 보험사기 조직 등 6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은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무대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정모(30)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 등은 에쿠스, 체어맨 등 고급 자가용 승용차로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태워주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운대 일대 1만원, 부산시내 2만∼5만원, 울산 8만∼10만원 등 택시보다 4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5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콜뛰기 주 이용자들인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고 미용실부터 업소까지 동선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자가용처럼 이용하기 편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정씨는 ‘알바천국’ 또는 ‘○○렌터카’ 홈페이지 등에 ‘주 고객은 고급손님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업무로 차량 소지자와 미소유자를 구분, 월 200만~3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고급승용차 운전직 모집 광고로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정씨는 ‘첫째 날은 동승만 한다, 형사느낌이 나거나 궁금한 게 많은 자는 제외한다, 1~2주 연수와 연습 후 3주일째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등의 운전직 ‘면접 매뉴얼’까지 만들었다.

또 ‘적발됐을 경우 아직 한달이 채 안되어 잘 모르겠다, 직원들 한 두 명은 봤는데 이름과 연락처는 모른다, 단속되었을 때 벌금 부담액을 갹출해 부담한다’는 등의 ‘단속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 대응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인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뛰기 차량은 1대가 하루 10명 안팎의 손님을 실어 나르면서 늦은 밤 신호위반과 과속은 물론 중앙선 침범까지 일삼아 동승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정씨 등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차에 타지도 않은 가족을 내세워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처럼 유흥업소 주변에서 불법 영업하는 승용차가 최소 60대 이상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해국 교통과장은 “승용차 불법 영업조직이 유흥업소는 물론 모텔업주와 비밀리에 수송계약을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폭력배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