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3일 부하 여군 A씨(부사관)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이 다른 부하 여군 B씨(부사관)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17사단장) 수사결과 최초 알려진 피해자 1명 외에 다른 피해자(여군)에 대해 1회 껴안는 성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7사단장은 지난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에 대해 5회, B씨에 대해서는 1회 각각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17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17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긴급 체포된 이후 구속수사를 받아왔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육군 "성추행 혐의 17사단장, 다른 여군도 성추행"
입력 2014-11-03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