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월성원전서 폐연료봉 떨어뜨려 방사능 유출”

입력 2014-11-03 16:55
월성원전 전경. 국민일보DB

5년 전 월성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과정에서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09년 3월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으로 폐연료봉 다발이 파손, 연료봉 2개가 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실된 연료봉에서는 계측한도를 넘는 1만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한수원은 작업원 1명을 직접 방출실로 들여보내 다음날 오전 4시쯤 수습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에 대한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는 1mSv이며 원전 종사자의 경우 연간 최대 허용치가 50mSv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작업원의 대대적 피폭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수원은 규제기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실무자들도 4년 후인 작년에야 사고를 알게 됐지만 이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거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사성 물질 외부유출 여부를 포함해 남은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정의당 대표단은 6일 오후 월성원전을 방문해 사고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근무자 연간 한도인 50mSv의 14%인 6.88mSv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은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 발생 장소는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원천 차단돼 있는 원전 내 시설이며 규정상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월성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과정에서 일부 연료봉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음을 통보받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방사선의 외부 누출은 없었으며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작업기록 유무 등 원자력안전법령상의 위반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