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계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은 내용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수수료 율을 낮췄다는 점이다. 개선안은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 0.9% 이하,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 (0.8%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현재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신설된 가격 구간대의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였다.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다 보니 0.9%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데 절반가량은 이번에 낮춰지는 요율(0.5% 이하)보다 더 많이 부담했던 셈이다. 이번에 중개보수 요율이 조정되면 3억∼6억원 가격대에서는 0.5%를 초과하는 높은 요율의 중개보수를 부담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또 소비자원 조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6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의 경우 각 시·도에 내려 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은 국토부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내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요율체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3억 전세수수료 ‘240만원→120만원’으로 준다…내년부터 6억까지 절반 인하
입력 2014-11-0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