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분할할 수 없고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자연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내 임야를 임의로 분할,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는 수법으로 50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정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세무공무원 김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 등은 2009년 10월 자연보전지역으로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강원 춘천의 한 임야 5만6000여㎡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 56명에게 분양해 16억원을 챙기는 등 2012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91명에게 5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임야를 싼값에 사들여 주요 일간지에 ‘전원주택 신축 가능’ 등의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들을 끌어 모아 해당 임야가 아닌 택지 개발이 가능한 주변 다른 땅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정씨는 용인세무서에서 법인세 탈루 의혹으로 자신을 조사하자 세무공무원 김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은퇴근로자로 노후 대비를 위해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다가 피해를 당했다”며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버젓이 분양한 일당 구속
입력 2014-11-03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