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 대변인은 3일 오후 1시55분쯤 안산단원경찰서에 단독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유는 명예훼손 혐의.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지난 9월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유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안산단원서에 제출한 바 있다.
일반인 대책위는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고소 전날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던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철수시켰다.
이날 심경을 묻는 질문에 유 대변인은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고 짧게 답한 뒤 수사과 사무실로 들어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유경근 세월호 대변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유는?
입력 2014-11-03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