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철도부품업체 대표이사 이모씨가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게 6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했다. 이씨는 “조 의원이 ‘형사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소연해 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3일 열린 조 의원 공판에서 “2012년 11월 28일 서울 강남 팔레스 호텔에서 조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고 했다. 법정 진술에 따르면 조 의원은 앞서 이씨와 만난 자리에서 ‘형사 재판에서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당시 조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이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와 함께 기소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에서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이후 이씨와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를 잘 써서 결과가 좋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이어 지난해 7월 15일 조 의원 측에 3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이씨는 “조 의원에게 건넨 돈은 삼표이앤씨 비자금의 일부”라고 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부임했는데 철도업계 인맥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며 “조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조현룡 의원이 소송비 하소연해 6000만원 건넸다”
입력 2014-11-03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