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골프장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민간사업자까지 토지수용권한을 주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곽모씨가 옛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6조와 19조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수는 2009년 10월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자로 지정·고시했다. 한섬피앤디는 사업을 위해 토지·건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인 곽씨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옛 지방균형개발법 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외에 민간사업자도 지역개발사업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19조는 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곽씨는 한섬피앤디가 수용결정 취지에 따라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고급 골프장·리조트 같은 사업은 넓은 토지에 많은 설치비용이 들어가지만 평균 고용인원이 적고, 시설 내에서 모든 소비가 이뤄져 지역개발이나 주민소득 증대에는 기여하는 바가 적다”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타인의 재산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을 즉시 무효화시킬 경우 공공필요성이 있는 지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개발자의 공공수용까지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재 규정의 효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관광휴양지 사업에 대해서도 마땅히 공공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재 “골프장 사업자에 토지수용권 부여, 헌법 불합치”
입력 2014-11-03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