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군인·군속·노무동원 피해자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며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3일 밝혔다.
유족회 회원 100여명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 총 자금 8억 달러 중 무상자금 3억 달러는 군인군속 피해자 보상금 성격이었다”며 “자금을 토대로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이제 국가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국가에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소송
입력 2014-11-03 14:05 수정 2014-11-03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