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씨 기소

입력 2014-11-03 12:46
여성 운동단체 페멘(FEMEN) 한국지부 관계자가 지난 7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플리스(topless.반라)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동희기자 leedh@kmib.co.kr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24·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용씨는 지난 5월 18일 자신이 기획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에 참가, 애초 신고한 집회 시간과 장소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계속하고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다. 이날 용씨는 집회 장소를 서울광장부터 동화면세점까지,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오후 7시가 넘어서도 집회 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광화문 방면 진출을 시도했고, 지하철 광화문역 6번 출구 앞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점거했다.

용씨는 지난 6월 10일에도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씨는 1987년 6·10 항쟁을 본 따서 기획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해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 100m 이내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박근혜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손피켓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민주노총에서 기획한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했다. 용씨는 행진 선두가 경찰 측에 신고하지 않은 종로1가로 경로를 선회하자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종로1가 종로타워 앞 광화문 방면 양방향 8개 차로 전체를 점거, 연좌집회를 이어갔다.

앞서 용씨를 연행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용씨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눈 10일간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목록에 휴대전화 소지자의 이동 경로까지 알 수 있는 ‘맥 어드레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감청’, ‘카톡 사찰’ 비판이 불거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