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의문사에 대해 사망 군인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민의 안전과 생명존중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발표자로 나온 문무철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권익위는 사전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군 의문사에 대한 처리기준과 관련 규정이 없어 아직도 많은 사망사건이 군에서 ‘재심사 보류’ 형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8년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내 총기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훈 중위의 사건으로, 김 중위가 사망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군과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며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상태다.
권익위는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해 권익위를 포함한 타 기관의 조사 결과가 군의 조사 결과와 다르면 국방부에서 직접 재심사를 진행하고, 의문사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처리하도록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국민권익위 “軍의문사, '순직처리' 규정 마련 필요”
입력 2014-11-03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