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버섯을 39만원에”… 노인들 200여명 속인 일당 검거

입력 2014-11-03 12:18

홍보관까지 차려놓고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과 정수기를 과대 광고하면서 팔아 1억7000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위반과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장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일당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동두천시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반식품인 말굽버섯과 정수기의 일종인 수소환원수기 등을 암과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60∼70대 부녀자들을 주로 노렸다. 원가가 3㎏당 6만원인 말굽버섯을 39만원에, 원가 50만원인 수소환원수기를 150만원에 파는 등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 말굽버섯과 쾌청환 등은 건강보조식품도 아닌 일반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수소환원수기 역시 정수와 이온 생성 기능만 있을 뿐 암과 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3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동두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