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숨진 의붓딸과 그 언니를 폭행, 학대하는 등의 다른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한 상태다.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판결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11-03 13:04 수정 2014-11-03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