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서세원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CTV가 포착한 동영상에 서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다.
서씨는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는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아내에게 폭력 휘두른 방송인 서세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03 10:42 수정 2014-11-0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