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서정희 상해 혐의… 서세원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14-11-03 10:38 수정 2014-11-03 10:44
국민일보DB

부인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상해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아내의 어깨를 수차례 누르며 의자에 앉혔고, 로비 안쪽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다.

서씨는 아내가 애원하자 잠시 폭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아내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도망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서씨는 엘리베이터가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바닥에 누운 아내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로 끌고 가 타박상·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은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돼 알려졌다.

서씨는 최근 재정난으로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아내 서정희씨는 지난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